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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쿠팡 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뉴스1

입력 2025.12.08 13:34

수정 2025.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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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법인 지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1만 3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은 전날(7일)까지 2만 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았으며 순차 접수 중이다. 지난 2일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쿠팡의 다층적인 보안 시스템 붕괴가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지향은 쿠팡이 △퇴사 직원 계정을 즉시 말소하지 않은 점 △수년간 인증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은 점 △5개월간 3370만 건 유출에도 침입탐지시스템이 무반응이었던 점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의 핵심 내용으로 삼는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