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강서구가 허가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강서구 종합감사'를 살펴보면 구는 지난해 2월 지사동 27번지 일원 9300㎡ 부지에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2월 말 기존 산책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지사스포츠파크를 조성했다. 당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테니스장, 농구장, 각종 운동기구 등이 들어섰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하천변에 지어져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행위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 고정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구는 하천구역 및 도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 및 기타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후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특히 유관부서와의 구두 협의에서 추가적인 기반 조성이 필수적인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점용협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구는 테니스장, 풋살장, 그늘막, 종합운동기구 등 고정구조물 설치를 강행했다. 16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 순식간에 불법건축물이 된 것이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하천 점용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정구조물과 이동식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하천의 기능과 안전성을 저해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해당 지역은) 1만여 명의 인구와 202개의 기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생활권 내 공공체육시설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기존 산책 공원을 활용해 공공체육 시설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부산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권역별 15분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향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하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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