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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힌다고 역주행해 사망사고 낸 통근버스 기사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12.08 14:32

수정 2025.12.08 14:32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차가 막힌다며 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35분쯤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도로가 정체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3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과실이 매우 중하고, 대형 버스 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무겁다고 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