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군의원 3명 중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고성군의원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B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양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금품을 건넨 B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A 씨와 또 다른 동료 의원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손주 돌잔치 답례품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 역시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장단 투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당시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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