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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국가안보실 부정 채용' 혐의 임종득 국힘 의원·윤재현 전 비서관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6:12

수정 2025.12.08 16: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직원 채용에 부정적인 압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윤재현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 국방부 파견 직원 A씨를 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A씨를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범행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윤 전 비서관에 부탁한 인물은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실의 파견 인사 채용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파견을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는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A씨는 이들 추천 적합자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A씨를 뽑기 위해서 파견인력의 정원이 당초 1명에서 1명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국군의 평양 무인기 파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국가안보실이란 중요부서에서 사적 네트워크로 인해 부정적인 채용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사건에 포함된다"며 "국가안보실의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고 관점에서 이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다만 임 전 비서관과 A씨에 대한 공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임 전 비서관의 경우 수사에 협조해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조력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