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후 3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서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데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이날 검사는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서범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 절차가 수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증인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상황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증인에게는 소속 정당에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피의자가 기소됐다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특검 활동 기한도 곧 종료되며 현실적으로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의 증언 기회를 거부하면서 출석하지 않아서 절차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이 절차는 특검의 철회에 따라서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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