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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레이저 교육…"부작용 우려, 국민피해 어떻게"

뉴시스

입력 2025.12.08 15:26

수정 2025.12.08 15:26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무죄라도 합법 의미 아냐" 한의사 대상 교육, 위법 행위 방조…국민에 피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협회장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관련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협회장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관련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일부 한의사 단체가 고출력 레이저 및 IPL(광선치료), 박피장비 등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장비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적절한 자격과 수련 체계 없이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생명·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해 및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 병변 치료, 혈관 레이저, 제모와 같은 의료기기 시술은 피부조직에 열적·광학적 손상을 유발하는 만큼 화상, 반흔, 감염, 색소 이상, 시력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시술은 의과대학 6년 교육과 합법적 수련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의료인이 동일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대량 교육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한의사 단체가 저출력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며 고출력 레이저 시술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엠마오 플러스 크림)를 도포한 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돼 일반인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 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판결은 금지 행위 여부, 필요 전문성, 한의학적 원리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며, 고위험 침습 시술까지 허용한 취지가 아니다"며 "이를 단순히 합법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최근 학술행사에서 'Hands-on'(핸즈온) 방식의 실습 교육까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이와 같은 교육은 현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무면허 침습 시술은 물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의료분쟁 확대와 국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에 ▲침습적 레이저 시술 범위와 안전기준 규정 마련 ▲무면허 위험 시술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관련 세미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독 강화 ▲고출력 의료기기 사용기준 법안 마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은 물론,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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