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훈, 조력자 감면제도 고려 '기소유예'
"국가안보실, 사적 관계 인사 좌우 안돼"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의 부탁을 받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이를 배치했다.
A 중령은 추천 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전됐고, 그를 뽑기 위해 안보실 파견 인력 한 명이 증원된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사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직접적인 내란이나 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에 포함됐다"며 "국가안보실은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단 관점에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막바지 수사를 끝내는대로 수사기간 만료(14일) 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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