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치유센터 공사 과태료 1200만원
고지서 전달 배경·대가성 여부 확인 나서
[완도=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운영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과정에서 군이 부담해야 할 환경 관련 과태료를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경찰은 완도군이 발주한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과태료 대납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 A씨가 2021년 7월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완도군수' 명의로 부과한 과태료 1200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완도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진행하다 적발, 환경영향평가법 사전공사 금지조항(제34조 제1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설사는 완도군이 발주한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맡은 업체로 파악됐다.
A씨는 시공사가 발주처의 과태료를 대신 낼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과태료를 대납했으며, 완도군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전공사 금지조항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스스로 납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가 과태료를 대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완도군수 명의의 고지서를 입수하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완도군이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