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0일부터 체류자격·거소 여부 신고 확대
허가구역 거래 시 자금조달·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허가구역 거래 시 자금조달·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거래신고 항목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자금 흐름과 취득 목적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주소·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지정의 적정성을 즉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허가받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과세 집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대된 신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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