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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신속 승인…KS 인증제도 개편"

뉴스1

입력 2025.12.08 16:06

수정 2025.12.08 16:0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체코원전 관련 자료요구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체코원전 관련 자료요구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 신속 승인과 KS 인증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 분야 지역·민생 현안과 국정과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을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 승인·이행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친환경화 위한 R&D 투자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60여 년 만에 KS 인증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OEM 제조방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 공장심사 중심의 인증 방식을 개선해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 도입하고, KS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량 제품의 KS 인증 도용을 막기 위한 조사·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중점 법안도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산자중기위 정조위는 "국민주권정부의 산업·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이날 논의된 주요 지역·민생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정관 장관과 김원이·이언주·김한규·권향엽·박지혜·오세희·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