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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제청 받아도 내란재판 진행' 與 헌재소법 보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7:59

수정 2025.12.08 17:59

위헌 제청받아도 내란재판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8일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대상이었으나 與 보류 결정
위헌성 소지 최소화 속도조절
野 "아무리 위헌성 줄여도 위헌은 위헌, 즉각 철회하길"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심판을 목적으로 중지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보류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곽규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이를 밝히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저희로서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것은 계속적인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거고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단순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심사만이 아니라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오더라도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법원이 중지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을 두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야당)에게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분위기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 전문가들에게 위헌 여부 확인 및 최소화를 의뢰한 것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인 7일 대통령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위헌성을 줄인다는데 아무리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더이상 내란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임 정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등 소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을 이달 28일부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세우고 내년 2월 중순을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시한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