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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상임위 통과…1인 최대 350만원

뉴스1

입력 2025.12.08 16:15

수정 2025.12.08 16:15

전남 광양시의회 전경.(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전남 광양시의회 전경.(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제343회 정례회에 앞선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출연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동의안은 대학생 1인당 연 최대 3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양시 거주 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0% △5~7년 70% △3~5년 50%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별 차등 지급'이 추가되면서 인당 100만~3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기초·차상위 해당하면서 광양시 거주가 7년 이상일 경우 연 최대 3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반면 소득 분위가 10분위에 해당하고 거주 기간이 3~5년이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 출연 금액도 일부 변경됐다. 시는 한 학년당 필요한 예산을 30억 9300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22억 7600만 원으로 수정됐다.

박문섭 총무위원장은 "당초 광양시 제출안에서 '소득별 지원 구간'을 적용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담당 부서와 의회가 조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대학생 장학금'은 지난해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열악한 시 재정상황과 맞물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사실상 중·장년에 대한 복지 확대라는 여론이 부딪혀 왔다.

앞선 두차례 심사에서 광양시의회는 장기적인 재정부담, 대학 미진학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점,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보류했다.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