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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친이랑 밥 먹어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중국인 집유

뉴스1

입력 2025.12.08 16:19

수정 2025.12.08 16:19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외국인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5월 말레이시아 국적 여자친구 B 씨(2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남자인 친구와 점심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3회의 폭행만으로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 경위, 횟수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