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 판단에 혼란을 주는 다크패턴 금지가 명문화됐으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탈퇴 절차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판단을 어렵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UI·UX를 설계하는 온라인 상술을 뜻한다.
쿠팡 탈퇴를 시도하면 △개인정보 확인·수정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 큰 장벽으로 지목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쿠팡 결제자 중 60대 이상은 209만 명(12.7%)에 달한다.
올해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다크패턴 6개 유형은 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탈퇴·취소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단계 이상 의사 재확인 요구 △탈퇴 시 혜택 소멸의 반복 고지 등을 대표적 금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단계가 많거나 회유성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 숙고를 실제로 방해해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구분할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례를 다크패턴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마케팅과 위법한 설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절차가 길 수 있어 기계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쿠팡을 비롯한 개별 사례 분석을 계속해 빠른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정 교수는 "공정위조차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경계가 모호하다"며 "기업들도 애매한 사례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자율규약 등을 통해 지속해서 기준을 정비하고 준수하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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