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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 수사권 주면 도로 검찰" vs "경찰 파쇼 가능성"(종합)

뉴스1

입력 2025.12.08 16:43

수정 2025.12.08 16:43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2025.12.8/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2025.12.8/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에 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며 보완수사권을 부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수사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사후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에 대해 "부패, 경제 범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내란, 외환 범죄도 포함하는 게 옳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소청, 국수본 등 범죄는 포함하는 게 옳고, 선거나 마약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기존의 반부패부 등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감찰 수사관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공소권을 정상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 박탈 시 직접심리가 불가능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해 심증을 형성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말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도 "수사권 규정이 정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제도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보완서를 비밀로 해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서 범위에 한계만 지어주면 우려는 해소된다"고 밝혔다.

정제기 브라이튼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경찰이든 검사든 최소한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이 더 극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파쇼 문제와 아울러 경찰 파쇼 문제가 사회 전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디테일한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살아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고 주요 범죄수사에 대한 조기 조언 제도나 협조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중수청이 국가 최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김남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특정직 1~9급 수사관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상현 교수는 유능한 법조인의 유치를 위해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직책에서도 일정 경력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법률지원관 내지 법률 담당관 등 적정한 직책을 부여해 수사관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며 "이 모든 개혁방향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