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서미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형법상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장 의원의 여성 보좌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두 의원과 악성 댓글 작성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장 의원에게 무고·허위사실 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서 의원에게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장 의원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남자 친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 신원까지 일부 노출했고,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 역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무고지'라고 발언하며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 신원 누설 또는 심각한 비속·모욕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 3건을 선별해 고발했다"며 "고발 공지 이후 다수의 악성 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삭제된 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새로 게시되는 악성 댓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 의원은 이에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져와 정치공세에 이용한 것,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확대해 뒤집어씌운 것이야말로 주 의원이 직접 행한 실질적 2차 가해"라며 그를 고발했다.
서 의원은 "정작 본인은 채 해병 사건 당시 '02-800-7070' 전화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해명하지 못했다"며 "윤석열·김건희 법률비서관으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허위 사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을 허위 사실·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며 "정치적 왜곡과 허위 프레임 남용,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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