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헌법존중TF 설치 거부 결정 유지…"절차 위반 없어"

뉴스1

입력 2025.12.08 17:10

수정 2025.12.08 17:10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한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의결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헌법존중 TF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제21차 전원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에서 헌법존중 TF 설치 안건을 상정해 설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전원위 현장에서 구두로 발의했고, 김용원 상임위원, 이한별 위원이 안건 발의에 동의해 상정됐다. 당시 발의자로 참여한 한석훈·김용원·이한별 위원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및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헌법존중 TF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숙진 상임위원이 안건의 구두 발의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날 전원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에서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하되, 절차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혹시 하자가 있다면 다시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위원은 헌법존중 TF 설치 안건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원위 현장에서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전원위에서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 부서는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제12조 2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즉석 구두 발의 역시 공식적인 심의 의결 기관의 안건이 문서화된 절차와 사전 검토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문서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안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임성 원칙에 따른 문서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졸속 처리이며 인권위에서 전례 없던 일"이라며 "TF를 구성하든 안 하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전원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니, 그 의결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다시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석훈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김용직·이한별 위원은 전원위에서 안건을 구두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구두 발의하는 게 적합했다고 봤다.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운영규칙 6조 4항에선 반드시 의안 발의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미리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즉석에서 구두 발의를 할 수 있다"며 "헌법존중 TF 안건의 경우엔 이미 정부에서 TF를 구성하라고 한 시한이 정부에서 정한 시한이 지나 긴급히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직 위원은 "절차적으로 3명이 의안을 구두로 형식 갖춰서 발의했고 의결정족수를 (맞춰) 의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만약 헌법존중 TF를 만들고 싶다면, 만들고 싶어 하는 의원들 3명이 의안으로 제출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존중 TF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의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발의 과정에 절차 위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안 위원장은 "11월 24일 전원위 의결은 그날 의결한 것으로 하고 절차 위반은 없다고 결론을 내겠다"며 "향후 (구두 발의) 관련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해서 안정적이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선 안 위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9일 만에 성명을 내고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2024 인권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단 지적도 제기됐다.


오완호 위원은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주 변명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대부분 단체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고 그 상태에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인권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을지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평가를 뺀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고서에 담는 것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