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께 경남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일원의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 차량 17대, 인력 51명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 5분께 불을 껐다.
이 불은 인근 대나무밭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반 산불조사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일절 금지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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