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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문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7:41

수정 2025.12.08 17:41

민주당 사법개혁 일환 법안
일부 국힘 의원 이견 있으나 대체로 여야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하급심(1·2심)판결문 공개'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제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과 법무부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찬성 입장이라 법무부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