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여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30대)를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김현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7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식당에서 전 여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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