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전과와는 완전히 달리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인이 보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며 "제보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진행자가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안 된다.
장 변호사는 또 "(소년범은) 굉장히 내밀 정보 민감정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된다", "변호사도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재판 시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제한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년범이라는건 계도 가능성이 성인과 달리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도 (다르다). 선고 시에 미성년자이면 성인처럼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몇년 장기 몇년으로 굉장히 넓은 범주 안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학습태도나 본인의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빨리 내보내 줄 수도 있는 것이다"며 "그래서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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