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부교 전면 출입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시는 보수·안전 점검을 완료해 현재는 정상 통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8일 속초시에 영랑호 부교 출입금지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 46분쯤 영랑호 리조트 건너편 부교 전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따라 소방이 출동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합선 신고 전부터 부교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확인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난간 고정 볼트 이탈로 구조물이 흔들리고, 바닥 일부가 수면과 닿아 결빙 시 미끄러짐과 추락 위험이 있다"며 "전선 노출, 바닥 기울어짐 등 누전·화재 재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7곳 이상의 난간 손상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전면 통행 금지와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속초시는 화재 신고 직후 곧바로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 관광과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합선 신고가 접수된 24일 밤부터 통제를 시작, 25~28일엔 부교 양쪽을 전면 통제하고 보수와 안전점검을 병행했다"며 "29일부터는 사고 구간 한쪽만 통제해 제한 통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정상 통행을 재개했다"며 "현재는 전기 보수와 구조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출입금지 요청뿐 아니라 속초시의회에도 부교 철거 예산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교 조성 초기부터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철거를 주장해 왔다.
영랑호 부교는 민선 7기 속초시가 지난 2021년 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로, 개통 직후 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부교를 철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으나, 철거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속초시는 판결 이후 철거 공법과 사업비 산정 용역을 진행했으며, 내년 중 철거에 착수하기 위해 약 7억 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시의회 심사 중으로, 오는 19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이라며 비판했고, 시 집행부는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하는 등 양측의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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