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사건, 李대통령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로

뉴스1

입력 2025.12.08 17:53

수정 2025.12.08 17:5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한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사건을 맡고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의 배임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