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女 구속…"도망할 염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18:51

수정 2025.12.08 18:51

등촌동 자택서 남편 살해한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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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