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법무부 장관이 '법관 후보추천위원' 추천 위헌 소지"
후보추천위 추천권 조정 등 보완책 제시…"조국 문제 제기로 대안 마련"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에 있는 검찰을 지휘하는 소관 부처 법무부의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위헌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이면 재판이 정지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판이 정지되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고 피의자가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헌재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피의자는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 상황 자체가 치명적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성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국 대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당내 의원들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제시 과정에는 조국 대표의 역할이 컸다"며 "(여당이 제안한) 법안 그대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 (위헌 시비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당내 의원들이 (대안 제시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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