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상원, 尹 재판서 "특검, 굴복한 사람 실명 거론"…특검 "사건과 무관"(종합)

뉴시스

입력 2025.12.08 20:43

수정 2025.12.08 20:43

내란특검법, 플리바게닝 요소 일부 도입 노상원 "특검, 회유된 사람들 실명 거론" 尹측 "불법 수사"…특검 "사건과 무관해"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내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한 질문에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한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량 탈북'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이 거세지기도 했다.

내란특검법 제25조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 제도와 유사한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사기법은 아니지만, 내란특검법에 제한적인 형태의 플리바게닝 요소가 도입됐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은 지난 8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26일에 시행됐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 측의) 제안이 있었다"며 "'누구누구도 어떻게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넘어갔다고 했나, 하여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강요는 안 했다. 욕을 하거나 두드려 패거나 밥을 안 주고 굶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며 "플리바게닝 전에 라포라고 하나? 라포? 이런 이상한 용어를 썼다"고 말했다.

또 "특검에서 실명 몇 명 거론했는데 '참 너도 회유됐구나' 생각했다"며 "그 사람들 실명 거론하면서 (진술) 제안을 했는데 '당신도 잘 생각해봐라'라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측 제안에 굴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제 재판에 칼이 들어온다"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제 재판에 영향 심각하게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도 검사실에 있는데 (특검이) 어디 다녀오더니 누구누구의 증언을 가지고 왔는데 다 아는 사람이었다"며 "플리바게닝 법 시행, 공표 전에 제안한 것은 맞다, 두어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공표된 이후에 외환 관련해서 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라며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했다고 해도 위헌적 조항"이라며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 회유해서 증언하도록 한다는 것은 실체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특검의 불법 수사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이것은 너무 심한 거 같다"며 "이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멈춰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제지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부정선거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군 정보조직이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선관위에 대한 수사 얘기가 방첩사니, 정보사니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수사"라며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한다면 선거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거(조사) 토대로 수사 회의도 해야 하고 조사 대상자 나눠줘야 하고 소환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 치려고 하면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며 "무슨 몇십명을 한꺼번에 잡아와서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한다는 거 자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