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전국의 대표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오는 9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사흘간 연이어 진행한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사법부 안팎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정기회의를 6시간여 만에 마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 참석자가 한 때 100명을 넘었고,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 신설과 관련한 입장 표명 안건은 회의 전 상정되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추가로 등재·상정됐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구성원 126명 79명이 참석해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구체적인 입장 내용을 담은 안건은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석 89명 가운데 찬성 7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두 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숙의한 후에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편'을 주제로 3일에 걸친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법부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여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문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검찰과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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