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인중개사 밧줄 묶고 금품 탈취' 50대 남성 체포

뉴시스

입력 2025.12.08 21:17

수정 2025.12.08 21:17

특수강도 혐의…평택서에 신병 인계 예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은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집을 둘러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평택경찰서에 A씨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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