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은 허용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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