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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8 22:23

수정 2025.12.08 22:22

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은 허용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