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갑자기 단일안 내놔 법안심사 초래"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법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위원회 대안을 내 이날 소위 단계에서 법안을 통과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심사 도중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절차적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오후 6시께 정회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27개 법안을 각각 심의하다가 이견이 제기되자 갑작스럽게 단일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심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부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우려와 이견이 많은 데다 소위원회 진행절차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단일안이라는 것을 회의 전에 공람하지 않고 회의장에서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좀 더 준비를 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번에 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란 의견을 (소위 위원들에게) 드렸다"고 전했다.
이후 소위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측이 모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속개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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