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취업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6개월 이상 근무'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로 개정했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한다는 장려금 도입 취지에 맞게, 이들이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고 명시했다. 그동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직하지 않고'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탈북민들이 취업 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움을 겪거나,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간 단기간 근무와 재취업을 반복함에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첫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에라도 일정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탈북민 지원제도로는 3년간 최대 2100만 원을 제공하는 '취업장려금'이 있었지만, 이는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법적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취업한 탈북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강 문제나 학업 수행 등 개인적인 이유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탈북민을 고려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1일 10억 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한편,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 5일부터 모든 신청자는 변경된 지급 조건을 적용받게 됐다.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취업장려금과 달리 새출발장려금에는 그간 '동일 직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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