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원하려 교인 집단 입당 요구 혐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도 맡고 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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