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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한테 왜 욕해"…둔기로 친구 내리친 2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5.12.09 06:01

수정 2025.12.09 06:01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하자 홧김에 둔기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다른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주짓수 체육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인바 일반인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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