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제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73개를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 더해 조국혁신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쟁점 법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언제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국정 발목잡기' 용도로 악용해 왔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막판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라고 불리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여야의 갈등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처리 예상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대통령실과 범여권으로 묶이는 조국혁신당에서 '위헌' 논란을 우려한 만큼, 조정을 거쳐 이달 중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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