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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뉴스1

입력 2025.12.09 06:02

수정 2025.12.09 06:02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정했다.



취약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가족, 친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는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