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주택 쇼핑' 외국인 거래신고·자금출처 더 꼼꼼하게 따진다

뉴시스

입력 2025.12.09 06:03

수정 2025.12.09 06:0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내년 2월10일 시행 체류자격·주소 신고내용 추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와 공평한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와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 조달액 및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토허제)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보다 3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에 비해 98.2%나 줄었다.
1건 역시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래 건이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