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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줄게, 마시자"…잠든 여성접객원 간음한 유흥업주 실형

뉴스1

입력 2025.12.09 06:19

수정 2025.12.09 06:1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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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자신이 업주로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5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시간대쯤 자신이 업주로 있는 강원 원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 B 씨(32)를 간음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그 주점의 영업 종료 무렵 B 씨에게 '접대비를 지불할 테니 나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같은 날 낮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 씨에게 범행한 혐의다.

1심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B 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사건당일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채취한 성폭력관련 증거물과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 감정결과에 B 씨 신체·속옷에서 A 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형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자리 후 잠이 들었다가 주요 부위가 아파 잠에서 깼다는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달 중 A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을 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