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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과도 음주 금지' 전자장치 부착자…일탈 끝에 실형

뉴스1

입력 2025.12.09 06:21

수정 2025.12.09 06:2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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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음주 금지' 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광주 곳곳에서 잍탈을 이어간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뒤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를 명령했다. 명령 기한은 2041년까지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는 광주 서구, 광산구 등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지난 7월 12일엔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다.

각 일탈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 분석과 A 씨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덜미를 잡았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엔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광주보호관소 직원들에게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