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6년 3월 3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생활 편의시설 같은 물리적 기반 지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뜻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 및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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