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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피해 주민 재정착 지원한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1:00

수정 2025.12.09 11:00

국토부,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임시 거주·고용 추천·직업훈련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임시 거주 지원, 시공업체 대상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