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극히 불량..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변호인 "지적수준 낮고 조종 망상증세.. 참작해달라"
변호인 "지적수준 낮고 조종 망상증세.. 참작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목격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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