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한지 10일 만이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금지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한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법적비용에 출연금 등을 제외해 대출차주의 금리를 낮춰보겠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삭제됐다.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벌칙조항을 두고 처벌 규정으로 업계를 압박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또 은행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순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이익 타격에 대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은행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 은행법을 두고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교육세율 상향 조정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수익금액 전체에 단일세율을 부과했다면, 이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납부할 교육세는 5063억원이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익 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금액이 2배가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정책금융·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이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