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아닌 위헌 시비 있는 것"

뉴스1

입력 2025.12.09 09:40

수정 2025.12.09 09: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위헌 소지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졸아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인 가운데 추 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진행자가 '이렇게 몸조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라고 하자 "그렇다"며 "찻잔 속에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나뭇잎을 띄운 것으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심플한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원고인 검사 편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빠져도 괜찮다"며 "뺀 채로 (다른 추천위원의)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보겠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도입돼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로 보내는 것은 재판장 재량"이라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위헌 시비에 걸릴 거 같지 않다"고 했다.

추 의원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있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헌재가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러 우려를 참고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