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은 오는 10~19일 해양수산환경팀이 ‘유류 등 해양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공유수면팀이 오는 10~24일 ‘계선 신고 선박 대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해양시설 대상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기름이나 유해 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조치해야 하는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작성 여부를 살펴본다. 또 방제자재 약재 비치 여부, 저장탱크와 돌핀 또는 원유 송유용 부이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기름을 비롯한 각종 저장시설과 방제자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곳이 있으면 시정조치와 함께 재점검을 진행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 오염사고는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점검 체계를 강화해 해양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계선 신고 선박 대상 안전점검은 20톤 이상 선박 중 부산 북항과 신항, 감천항의 수상구역 등에 정박하거나 장기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항만 관리기관인 부산해수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점검은 해상과 육상에서 병행 진행돼 선박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주 여부와 관리 실태, 장비와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등을 확인한다. 지정 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선박에는 계선 신고가 취소되며 신고 없이 정박한 선박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 이후에도 미신고 정박 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수청 서 과장은 “부산항 내 계선 신고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해 원활한 선박 통항과 계류지 안전질서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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