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응대 중심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소비자보호 위한 4대 원칙 제시
소비자보호 위한 4대 원칙 제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금감원은 민원상담·분쟁조정 서비스 등 민원 응대 중심의 현행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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