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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연구 협력 MOU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0:18

수정 2025.12.09 10:17

연구성과 공유·정책 발굴 협력
손실보상 세미나도 함께 개최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제공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손실보상 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지급 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원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