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보유" 주장한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짓 자료를 내세워 거액의 인수 대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는 최근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지급한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회사를 팔기 위해 B씨에게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과 초상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시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약 118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 약 57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측이 "그런 독점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은 크게 흔들렸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같은 해 12월 계약을 해제했고, A씨는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11억원가량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B씨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1심 판결 내용도 적시돼 있다.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손흥민 #에이전트 #사기 혐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