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흥민 광고·초상권 독점 보유" 주장한 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0:28

수정 2025.12.09 10: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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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짓 자료를 내세워 거액의 인수 대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는 최근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지급한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회사를 팔기 위해 B씨에게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과 초상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시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약 118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 약 57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측이 "그런 독점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은 크게 흔들렸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같은 해 12월 계약을 해제했고, A씨는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11억원가량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B씨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1심 판결 내용도 적시돼 있다.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