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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귀연에 불만 있지만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0:42

수정 2025.12.09 10:4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9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내년 1월 9일 결심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받아야 한다"며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추천이 이루어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