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2만원...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지역경제 주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72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234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6배라고 9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5월의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태안 등이다.
2분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21일 이상 체류하며 1일 이상 숙박)규모는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 충남논산, 경북안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 가평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이 인구감소지역 중 5월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최하위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읍면동 방문지는 6월 기준 강원 홍천화촌면, 충북 옥천옥천읍, 충남 공주정안면, 전북 부안변산면, 전남 담양담양읍, 경북 청도청도읍, 경남 함안 군북면이었다.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시각화 시스템은 지역 간 이동·체류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기획·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와 데이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해 2분기 중 4월 약 2523만명, 5월 약 3136만명, 6월 약 2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5월은 증가하고 4, 6월은 감소했다.
인천옹진, 경기가평, 강원양양·고성·평창, 충남태안 등 6개의 지자체에서는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기준 경기가평(약 8만 3000명), 부산동구(약 7만 5000명), 전북고창(약 7만 명), 충남공주(약 6만 6000명), 태안(약 6만 3000명) 등이었다.
6월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6일이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
체류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가장 짧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에 가장 길게 나타났디. 많은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원은 단기, 광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월의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으며, 강원이 13.0시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길게 체류하고, 광역은 10.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000 원이고, 4월과 5월은 각각 12만 4000 원, 11만 7000 원이었다.
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
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업종 전반의 평균 사용액이 컸으며,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타 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점차 더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